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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재산권 관련 사항FAQ 및 그외 설명 2019. 5. 10. 14:43
작가가 업로드 한 이미지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므로, 재산권 및 초상권에 대한 확실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초상권, 재산권에 대해 동의 받은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시거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초상권동의가 필요한 사진
. 사진에 나온 인물이 해당인물임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노출된 인물을 아웃포커스, 블러 처리 등을 이용해 식별이 불가한 경우 제외)
. 작가의 가족, 지인이더라도 반드시 초상권, 재산권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재산권동의가 필요한 사진
. 상호 및 로고, 문구, 주소 등이 노출된 사진 (사진을 확대했을때에도 노출 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유지의 내외부 전경, 인테리어가 많이 노출되어 어떤 장소인지 식별 가능한 사진 (극히 일부분만을 찍은 사진이나 특징 없는 일반적인 장소 사진의 경우는 제외)
. 공공장소, 랜드마크, 유적지의 경우 케이스별로 상이하며 재산권을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장소의 재산권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호, 로고, 라벨 등이 노출된 물건 사진은 해당 브랜드 및 회사의 재산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명백히 재산권을 위반하게 됩니다. (허락없이 사용시 노출된 상호, 로고 라벨 등을 모두 지워서 올려주셔야 합니다.)
. 자연 및 도심의 야생동물 등 일반적인 동물을 촬영한 사진은 재산권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주인이 있는 것으로 식별 가능한 동물, 동물원 동물의 경우 동물의 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특정 건물이 도드라지지 않는 도심의 풍경 및 야경사진은 재산권 동의가 필요 없으나, 남산타워, 63빌딩 같은 특정 건물이 피사체의 주제가 되어 사진의 큰 부분이 된다면, 재산권 동의가 필요합니다.
차량의 번호판이 노출된 사진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번호판은 반드시 지워서 사용바랍니다.
초상권, 재산권으로 발생된 법적인 문제의 책임은 작가님에게 있으므로, 초상권 및 재산권 확인을 반드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발사에 초상권, 재산권 동의서 보내는 방법
1. 메인 화면에서 초상권, 재산권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오른쪽 느낌표를 눌러주세요.
2. "문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3. 제목에 "초상권 정보"라고 쓰시고,
"파일추가"를 눌러 "초상권사용 동의서, 재산권사용 동의서" 첨부를 합니다. (PC파일 드래그&드랍으로 옮기기)
동의서를 확인했을때, 해당되는 이미지를 특정지을 수 없는 경우, 문의 내용에 해당 이미지에 대해 설명을 적으신뒤 보내기를 누릅니다.
영리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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